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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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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One-stop Conveyer System과 인프라를 최적화한 서비스 운영
  • 서비스 진행의 시작
  • 서비스 수행의 진행은 의뢰자의 면담 요청에 의해 시작됩니다. 의뢰 약물의 기존 연구결과 및 약물과 작용점 정보 등을 상담하신 후 유효성 평가 요청서를 작성해 주시면,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평가 계획서가 작성되고, 계약이 체결됩니다.
  • 정확하고 전문적인 유효성평가를 위한 각 단계별 심의위원회 심의
  • 사전 심의위원회 : 계약 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서비스 수행 유무/우선 평가/평가내용 등을 결정 중간 심의위원회 : 유효성평가가 시작된 초기에 기본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의 진행 유무/평가내용의 변경사항/평가기법의 QA 등의 확인 및 결정 최종 심의위원회 : 유효성평가가 종결 된 후 평가 결과의 해석/의뢰물질의 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심의
  • 유효성평가의뢰-사전검토(사전심의위원회)-계약체결-유효성평가(중간심의위원회)-최종결과통보(최종심의위원회)
  • 01유효성평가의뢰:유효성 평가 의뢰서 작성, 비밀유지 계약 체결
  • 02사전검토:사전 심의 위원회 구성, 사전 심의(평가유무/내용/일정검토)및 결과 통보
  • 03계약체결:평가계획서 작성 및 승인,평가계획서 조율 및 계약서 체결,신약선도물질 인도
  • 04유효성평가:관련질환 유효성 평가,평가담당자 결과보고서 작성,중간 심의 위원회(평가의 진행유무/중간결과 확인) 진행,담당질환 전문가 결과 보고서 확인
  • 05최종결과통보:최종결과보고서 작성 및 승인,최종결과 보고서 송부 및 수령,자료 보관 및 비용 정산